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해서 매년 12만 원씩 받는 방법!! 신청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경기도에서는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들이 경기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조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1999.01.02 ~ 2010.06.30)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등록해야 합니다.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사이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신규 회원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 회원
    로그인 (거주지 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 확인 →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내용과 방법

지급내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단, 재원 한도 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 (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

지급방법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자 거주 시·군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유의사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이용할 때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경기버스 탑승 (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 이용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해야 합니다.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지역화폐로 신청해야 합니다.
  • 만 13세와 23세에 탑승한 실적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에 따라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이 불가하거나, 탑승한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하는 자녀가 있으시분들은 필히 신청하여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