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시내) 버스전용차로의 종류와 운영시간 및 범칙금!!

시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얼마나 내야 할까요? 시내 버스전용차로(일반도로)의 종류와 운영시간, 이용가능 차량, 범칙금과 벌점 등에 따라 다릅니다.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이용방법

 

 

버스전용차로란?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운행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로의 일부를 버스만 통행할 수 있도록 구분한 차로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도로의 위치와 형태, 운영시간, 이용가능 차량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내버스전용차로 종류와 운영시간

버스전용차로는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있습니다.

종류 위치 및 형태  운영시간  공휴일
중앙
버스전용차로
도로 한가운데
청색 차선

연중24시간
일반차량 통행불가

일반차량
통행불가
시간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단선)
가로변
청색1줄 실선
평일 오전/오후
출퇴근시간
오전,오후 각각3~5시간
(지자체별 상이)
일반차량
통행가능
전일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복선)
가로변 
청색2줄 실선

평일 오전 7시 부터
오후 9시까지

일반차량
통행가능

일반버스전용차로

점선 또는 이중점선

버스전용차로 - 점선 or 이중점선

  • 일반차량 진출입 가능한 구간으로 차선변경, 우회전 가능
  • 이면도로, 건물 진출입을 위한 임시진입 가능 합니다.

점선은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 목적으로 진입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이용가능 차량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모두 일반버스,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마을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노선 지정 운행 16인승 이상 통학, 통근용 승합자동차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일반버스와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자동차가 이용할 수 있으며, 승용자동차 혹은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 가능합니다.

 

 
 

시내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도로 구분과 차량 구분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구분 차량구분 범칙금 벌점
일반도로 승용차 4만원 10점
일반도로 승합차 5만원 10점

 

단속 카메라나 신고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도로시설입니다. 버스전용차로의 종류와 운영시간, 이용가능 차량, 범칙금과 벌점 등을 숙지하고, 버스전용차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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