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스티커는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주차 스티커의 종류와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 스티커의 종류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 등록을 해야 하며,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부착하고 사용할 때는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부착해야 하며, 스티커의 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스티커는 노란색과 하얀색 두 가지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사용 조건과 권한이 있습니다.
노란색 장애인주차 스티커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표지입니다. 노란색 장애인주차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만이 가능합니다. 보행 상 장애 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각 장애, 하지 기능 장애, 하지 관절 장애 1 ~ 5급 모두, 하지 절단 장애, 뇌병변 장애 1 ~ 3급까지, 상지 절단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척추 장애 2 ~ 5급
하얀색 장애인주차 스티커
하얀색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장애인의 보호자가 운전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표지입니다.
하얀색 장애인주차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은 장애인이 동승하는 경우에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 스티커의 의미
번호의 의미
①번 본인운전용 위치에 본인운전용 외에
- 재외동포 및 외국인
- 대여 및 리스차량
-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및 기타 기관용
②번 숫자 1234에는 차량번호가 적혀있습니다.
- 만약 이 스티커와 실제 차량번호가 다르면 위조 및 변조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일반차량 불법주차) :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부착 +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위조 및 변조 : 과태료 200만 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므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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