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란?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자격조건, 신청방법, 정산방법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썸네일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란,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이 평소에 납부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를 보험급여로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 직장가입자
    당해연도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며, 소득 변동에 따라 매년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 지역가입자
    전년도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며,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에도 보험료를 매깁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변동이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고, 보험료와 소득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폐업이나 퇴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전년도 소득에 따라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억대 연봉을 받는 프리랜서 등이 폐업사실증명 등을 제출하여 보험료를 감액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현상을 방지하고,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신청을 통해 소득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을 실시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의 대상

  • 지역가입자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경우입니다.
  •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자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근로자, 장기출장자, 장기유학생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경우입니다.
  •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건물소유자(또는 전월세계약자)와 전(월) 세 보 증금 및 월세금액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 임대한 경우 정부로부터 전월세 임대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 임대한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의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신청방법

  • 홈페이지·모바일앱(The건강보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휴·폐업 신고자만 신청 가능
  • 방문, 우편, 팩스
    *휴·폐업 신고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발신자 부담) 또는 가까운 지사 문의 후 신청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의

건강보험료-신청하기-링크

 

필요서류

  •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홈텍스 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홈텍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지사 배치, 홈페이지 :(건강보험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 -> 오른쪽 네모박스 아래에서 세 번째 서식 자료실 클릭 -> 검색란에 정산부과로 검색 -> 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 부과 동의서 -> 출력 가능
  •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의 신청기간

  • 2023년 5월 종합소득 신고 후
  • 2023.7.3 이전에 서류 제출 시 7월부터 조정
  • 2023.7.4. 이후 서류 제출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단, 1일에 제출한 경우 당월부터 조정) ​

건강보험료가 매달 1일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7월 1일은 휴일이라서 7월 3일까지 제출할 경우 7월부터 조정이 되고 7월 4일 이후 제출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됩니다.

 

이전과 달라진 소급적용

​이전에는 소급받을 수 있었으나 2022년 9월 규정이 개편되면서 소급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7월부터 조정받길 원한다면 필히 7월 3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혹 늦으셨다면 7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출할 경우 8월부터 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자격조건, 신청방법, 필요서류, 신청기간, 정산방법 등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