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실업급여의 조건, 기간, 금액이 바뀌는 내용을 알아보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며,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는 수급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의 조건
실업급여의 조건
-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현재는 6개월 이상이면 되지만, 2023년부터는 1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반복수급자의 구직활동: 현재는 취업특강이나 어학학원 등도 인정되지만, 2023년부터는 입사지원만 인정됩니다.
-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현재는 5년간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10% 감액되지만, 2023년부터는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의 적발 및 제재: 현재는 면접 불참이나 허위적인 구직활동을 적발할 경우 구직급여를 일시 중단하지만, 2023년부터는 부지급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의 기간
실업급여의 기간
- 소정급여일수: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 다르지만, 2023년부터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180일로 통일됩니다.
- 재취업수당: 현재는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받은 후 재취업하면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2023년부터는 소정급여일수의 전체를 받은 후 재취업하면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의 금액
실업급여의 금액
- 하루 기준 금액: 현재는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이지만, 2023년부터는 최저임금의 60%인 46,176원으로 삭감됩니다.
- 월 기준 금액: 현재는 하루 기준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이지만, 2023년부터는 하루 기준 금액에 28일을 곱한 금액으로 통일됩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 현재는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이지만, 2023년부터는 상한액은 66,000원 그대로 유지되고, 하한액은 46,176원으로 삭감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과 수령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실직하거나 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일: 신청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의 의사와 적합성을 확인하는 실업인정일에 참석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실업인정일부터 소정급여일수까지 매월 일정한 횟수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취업특강, 어학학원 등이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령: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매월 일정한 금액의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세금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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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신청서류, 수령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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