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선은 무엇이고, 어떤 차량이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 및 구간에 대해 알아보고 위반시 범칙금 및 벌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고속도로에서 가장 오른쪽 차선을 버스와 일부 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게 한 차선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1995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전국 24개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목적은 버스의 운행 속도와 정확성을 높여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승용차의 이용을 자제하여 교통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일반도로 시내버스 전용차로 안내
일반도로(시내) 버스전용차로의 종류와 운영시간 및 범칙금!!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종류와 운영시간, 이용가능 차량, 범칙금과 벌점 등에 따라다릅니다.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버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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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및 구간안내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고있는 노선은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뿐이며 그외 고속도로에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분 | 통행구분 | 구간 | 시간 |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오산IC (376.4Km) 부터 한남대교남단 (423.0Km) 까지 총연장 46.6km |
07:00 ~ 21:00 (14시간)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신탄진IC (282.0Km) 부터 한남대교남단 (423.0Km) 까지 총연장 141.0km |
07:00 ~ 21:00 (14시간) |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
신갈JCT (43.6Km) 부터 호법JCT (70.5Km) 까지 총연장 26.9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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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추석연휴 (공유일이 이어지는 경우포함)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신탄진IC (282.0Km) 부터 한남대교남단 (423.0Km) 까지 총연장 141.0km |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07:00 ~ 01:00 (18시간) |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
신갈JCT (43.6Km) 부터 호법JCT (70.5Km) 까지 총연장 26.9km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차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또는 승합차
- 12인승 이하의 경우 6인 이상이 탑승해야 이용 가능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벌점및 범칙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어떤 벌금이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벌점 30점
- 범칙금 6만원(승용차)7만원(승합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전반적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익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이용 가능 차량 기준과 벌금을 숙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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