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시 범칙금6만원? 단속 강화!!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이란 고속도로의 가장 왼쪽 차선인 1차로에서 앞차를 추월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행위입니다.이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도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이며, 다른 차량의 추월을 방해하고 교통체증과 사고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1차로정속주행-범칙금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도는 1차로를 추월차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왼쪽 차로는 소형차, 오른쪽 차로는 대형차가 주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면 지정차로제도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의 단속

  • 1차로는 앞차를 추월할 때만 1차로에 진입하고, 추월이 끝나면 무조건 오른쪽 차선으로 복귀합니다.
  •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뒤에 있는 차량의 상황을 확인합니다.
  • 버스전용차선이 있는 경우에는 2차선이 추월차선이 되므로, 이 점을 유의합니다.
  • 소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 등은 번호판 앞자리가 80~99로 시작하므로 오른쪽 차선으로만 주행합니다.

경찰청은 계도기간을 거쳐 휴가철이 시작되는 2023년 7월 21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정속주행 차량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므로, 고속도로 주행 시 1차로 주행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차로-이미지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을 하면 범칙금

  • 승합차 6만 원
  • 승용차 5만 원
  • 벌점 10점이 부과

만약 경찰에게 단속되지 않더라도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나 휴대폰 영상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단 예외사항으로

80km 미만으로 정체 시 도로흐름에 따라서 1차로 주행도 일시적 허용이 됩니다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은 불법 행위이며, 벌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알려주시고,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도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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