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이란 고속도로의 가장 왼쪽 차선인 1차로에서 앞차를 추월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행위입니다.이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도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이며, 다른 차량의 추월을 방해하고 교통체증과 사고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도는 1차로를 추월차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왼쪽 차로는 소형차, 오른쪽 차로는 대형차가 주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면 지정차로제도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의 단속
- 1차로는 앞차를 추월할 때만 1차로에 진입하고, 추월이 끝나면 무조건 오른쪽 차선으로 복귀합니다.
-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뒤에 있는 차량의 상황을 확인합니다.
- 버스전용차선이 있는 경우에는 2차선이 추월차선이 되므로, 이 점을 유의합니다.
- 소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 등은 번호판 앞자리가 80~99로 시작하므로 오른쪽 차선으로만 주행합니다.
경찰청은 계도기간을 거쳐 휴가철이 시작되는 2023년 7월 21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정속주행 차량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므로, 고속도로 주행 시 1차로 주행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을 하면 범칙금
- 승합차 6만 원
- 승용차 5만 원
- 벌점 10점이 부과
만약 경찰에게 단속되지 않더라도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나 휴대폰 영상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단 예외사항으로
80km 미만으로 정체 시 도로흐름에 따라서 1차로 주행도 일시적 허용이 됩니다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은 불법 행위이며, 벌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알려주시고,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도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차충 및 생활 안전 위험 요인 신고하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차충 및 생활 안전 위험 요인 신고하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차 및 생활 안전 위험 요인을 쉽게 신고하세요. 사진이나 동영상과 위치를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신속히 처리해 드립니다.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링크와 신고
todailytip.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