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최대 24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개요, 신청방법, 지급액 계산법, 자주 묻는 질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반기별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 홈택스 또는 정부24에 신청하는 경우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완료하면 됩니다.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완료하면 됩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완료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계산법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총 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근로장려금 = 총 급여액 등 적용률 - 감액액
적용률과 감액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가구원 구성 | 적용율 | 감액액 |
단독가구 | 15% | 0원 |
홑벌이가구 | 20% | 0원 |
맞벌이가구포함 홑벌이가구 | 10% | 0원 |
단, 총 급여액총 급여액 등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감소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등이 1,6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이 감소하고, 2,4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해 보기 기능을 이용하거나, 정부 24에서 근로장려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전년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자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전년도 말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아닌 자
- 전년도 말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
- 전년도 말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자
Q.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지급됩니다.
- 첫 번째 반기(1월~6월)에는 7월 중순에, 두 번째 반기(7월~12월)에는 익년도 1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Q.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총 급여액 등 입증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총 급여액 등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해야 합니다.
(ex)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정정신고서, 사업소득계산서 등) - 재산입증서류
전년도 말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만 제출해야 합니다.
(ex) 주택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등)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및 신청방법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분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최대 240만원의 혜택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