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이란? 신청방법과 조건, 지급액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최대 24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개요, 신청방법, 지급액 계산법, 자주 묻는 질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반기별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 홈택스 또는 정부24에 신청하는 경우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완료하면 됩니다.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완료하면 됩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완료하면 됩니다.

>>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계산법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총 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근로장려금 = 총 급여액 등 적용률 - 감액액

적용률과 감액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가구원 구성 적용율 감액액
단독가구 15% 0원
홑벌이가구 20% 0원
맞벌이가구포함 홑벌이가구 10% 0원

 

단, 총 급여액총 급여액 등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감소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등이 1,6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이 감소하고, 2,4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해 보기 기능을 이용하거나, 정부 24에서 근로장려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전년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자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전년도 말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아닌 자
  • 전년도 말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
  • 전년도 말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자

Q.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지급됩니다.
  • 첫 번째 반기(1월~6월)에는 7월 중순에, 두 번째 반기(7월~12월)에는 익년도 1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Q.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총 급여액 등 입증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총 급여액 등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해야 합니다.
     (ex)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정정신고서, 사업소득계산서 등)
  • 재산입증서류
    전년도 말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만 제출해야 합니다.
     (ex) 주택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등)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및 신청방법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분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최대 240만원의 혜택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