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시 주의사항! 렌터카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예약, 인수, 사고, 반납 등 렌터카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점들을 알려드립니다. 렌터카 이용시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잘 숙지하여 렌터카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팁을 확인하세요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렌터카 피해는 여름 휴가철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 4년(2019~202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35건으로, 7월부터 9월 사이의 신청 건이 전체의 30.0%(401건)를 차지하는 등 여름 휴가철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계약 관련 피해'와 '사고 관련 피해가 79.6% 됩니다.
계약관련피해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관련피해가 44.3%(591건)
- 계약 관련 피해 유형
예약 취소 중도반납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해지 정산분쟁이 68.2%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 관련피해
사고 처리 비용 등 사고 관련 피해 35.3%(471건)
- 사고 관련피해 유형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의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분쟁이 76.0%(358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렌터카 이용시 소비자 주의 사항
차량 예약 시
- 예약 취소 또는 중도 해지 시 환급 규정, 기타 특약 등 계약조건을 확인합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과 비교해 이용하고자 하는 렌터카 업체의 계약조건이 부당하지 않은지 살펴봅니다.) - 차량 사고에 대비해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에 가입하고,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 여부, 수리비 보장한도, 보장 제외 항목 등을 확인합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면책금(대인, 대물, 자차)은 없거나 적을수록, 수리비 보장 한도는 클수록 유리하며, 간혹 업체에 따라 휠, 타이어, 단독사고 등은 보장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약 시에는 렌터카 업체와의 계약서를 잘 읽고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부당한 조항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문의하거나 다른 업체를 찾아보세요.
차량 인수 시
-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차량 내·외관, 타이어, 엔진상태, 기본 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모두 확인한 후 이상 유무를 기재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도 촬영합니다.
- 차량 운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조치를 요구합니다.
인수 시에는 차량의 상태를 자세히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증거를 남기고 조치를 요구하세요. 만약 차량의 상태가 매우 나쁘거나 운행이 불가능하다면 차량 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렌터카를 운전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사고 사실을 즉시 렌터카 업체에 알리고, 차량 파손부위 등의 사진을 찍어둡니다.
-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렌터카 회사와 협의해 정비업체를 선정합니다.
- 렌터카 업체의 면책금, 수리비, 휴차료 청구에 대해서는 계약서와 정비명세서를 확인 후 지급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렌터카 업체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사고의 원인과 책임, 수리비용, 보험 적용 등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합의하세요. 만약 렌터카 업체가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상담센터 등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차량 반납 시
- 차량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반납합니다.
카셰어링 차량의 경우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 시에는 주차료 및 견인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합니다. - 차량 이용 전·후의 잔여 연료량을 비교해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료대금을 정산합니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나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