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신청방법부터 혜택까지 알아보세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협력하여 청년의 심리상담과 심리검사를 지원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어떤 대상자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도와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별로 제공기관을 선정하고 관리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의 심리검사 및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3개월 동안 10회까지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6,000원 또는 7,000원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사업내용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만 18세 이상 만기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자
  • (3순위) 일반청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내용

종류 서비스 내용 시간 횟수
사전/사후검사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회당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분 주1회
(총 8회)
종결상담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회당)

구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A형(일반 상담) 60,000원 54,000원 6,000원
B형(고난도 상담) 70,000원 63,000원 7,000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신청방법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하시는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자립준비청년은 시군구 또는 기관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1차는 6월중, 2차는 9월 중이며, 신청인원 미달 시 추가모집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청년 마음 건강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사업입니다.

 

만약 당신이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면  이 사업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당신의 마음건강이 당신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