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방법: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는 방법은?

TV수신료는 KBS와 EBS의 공영방송 운영을 위해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2023년 7월부터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고지·징수가 금지되어,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TV수신료 분리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의 시행일과 대상

TV수신료 분리징수는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정부가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3년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의 대상은 TV를 가진 전기사용자입니다. 즉, TV가 없는 가구나 TV를 보지 않는 가구도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납부해야 했던 기존 제도와 달리, TV를 가진 가구만 TV수신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의 신청 방법

TV수신료 분리징수의 신청 방법은 주택과 아파트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 신청방법

  •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 등 계좌 이체 하던 고객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 별도의 납부용 계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로 용지에 적힌 금액에서 TV수신료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 자동 이체 하던 고객
    한전 고객센터나 한전앱에 TV 수신료 분리징수 요청을 하면 TV수신료 전용 계좌가 안내되고, 기존 자동이체 계좌에서는 TV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이체됩니다. 만약 분리징수를 요청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수신료 2500원이 포함된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통장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아파트 신청방법

  •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맡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별도로 문의를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관리사무소에서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전달하면 됩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의 유의사항

  • TV수신료 분리징수는 TV수신료를 납부할 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TV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 TV수신료 분리징수의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3개월 동안은 기존처럼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됩니다. 단,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 TV수신료 분리징수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통합고지·징수됩니다. 따라서,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고 싶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TV수신료 분리징수의 신청을 하더라도,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는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따로 제작해서 발송하는 체계를 만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TV수신료 분리징수의 의미와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는 TV를 보는 사람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책임과 성과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V수신료를 낼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들은 TV수신료 분리징수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