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나 보험자격이 변경된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잘 모르거나, 시간이 지나서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과다납부
보험료를 잘못 계산하여 더 많이 납부한 경우나,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에 과다납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었는데, 직장가입자로 계속 납부하거나, 지역가입자로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소득이나 재산 등의 부과 자료가 변경되어 보험료가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환급청구
보험자격이 변경되어 보험료를 적게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환급청구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었는데, 이미 직장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소득이나 재산 등의 부과 자료가 변경되어 보험료가 감소되었는데,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대상자들에게는 보통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 안내문에는 환급금의 발생 원인과 금액, 신청 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메인화면 - 방문자별 맞춤 메뉴 환급금 조회 /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시려면 인터넷뱅킹이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면, 환급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나 지사, 보건소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하시려면, 환급금 안내문과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이 완료되면, 환급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우편으로 수표가 발송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주의사항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신청 기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시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시효 등에 관한 준용)에 의거,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환급금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 금액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보험료 납부 원칙에 따라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즉, 보험료를 과다납부한 경우나 보험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월의 전체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납부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직장가입자였고, 1월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1월의 보험료를 전체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 세금 공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소득세법 제21조 (비과세소득)에 따라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세무신고 시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과다납부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의 2 (이자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으신 분들은 세무신고 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보험료를 과다납부한 경우나 보험자격이 변경된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