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노동자들에게 120만원의 포인트를 주는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세요. 자격요건, 신청방법, 사용기한, 주의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자격요건
청년복지포인트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가능)
- 거주지: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월급여 310만원) 이하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청년복지포인트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2023.04.01. (토) ~ 04.17. (월)
- 2차: 2023.07.01. (토) ~ 07.17. (월)
- 3차: 2023.11.01. (수) ~ 11.15. (수)
접수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그 외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에 따라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청년복지포인트 지급 및 사용기한
청년복지포인트는 선발 포함 총 4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3개월마다 검증 후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자격변동 (중지, 해지)의 경우에도 자격충족월까지 포인트가 지급되니 잔액을 확인해 주세요. 지급된 포인트는 사용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되니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한 및 포인트 잔액 확인은 청년몰에서 가능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주의사항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예: 만약 7월 신청기간이 7.1 ~ 7.17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을 내려받아야 합니다.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번호 변경 시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수정 및 스팸 미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이번 사업은 청년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향상하고, 장기근속을 독려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 기한을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