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노후소득 보장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대상이며,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국민전체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께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병행하여 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의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으로 최대 월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됩니다)
- 소득과 재산이 국민전체 하위 7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신청기간
기초노령연금을 최초로 신청하려면 만 65세에 해당해야 하며, 출생 월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8년 4월생이라면 2023년 3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만 65세 이상이라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고,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 노년 카테고리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신청 대상 정보와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함에 체크합니다.
- 신청 방법을 선택하고, 신청서 작성 가이드를 확인합니다.
- 신청자와 가족 구성원의 정보를 입력하고,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시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기초연금 방문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거주지 인근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준비할 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 (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의 기본이 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나 주변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