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절대주차금지구역과 주정차 금지구역의 차이점과 과태료도 확인하세요. 주정차 금지구역을 준수하면 안전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란?
주정차 금지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해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안 되는 곳을 말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설정되었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은 교통안전표지(규제표지+노면표시)가 설치된 곳이며,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단속이 불가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인도 등 여러 곳에 있습니다.
주정차의 의미
- 주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주정차 노면표시 확인
- 흰색실선
도로로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로 주·정차 가능합니다. - 황색점선
주차는 불가능하며 5분 이내 정차 가능 합니다. - 황색실선
요일과 시간 내에 탄력적으로 주·정차 가능합니다. - 황색복선(실선두줄)
이곳에서는 주·정차 절대 금지입니다
위에 내용을 꼭 숙지하여 단속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위에 이미지를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수시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정차 노면표시 다운로드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의 종류와 과태료
6대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의 종류와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소화전(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8~9만 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4~5만 원 - 버스정류장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4~5만 원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4~5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한 차량(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 금지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과태료: 12만~13만 원 - 인도(보도)
여기에 2023년 7월부터 인도를 포함시켜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과태료: 4~5만 원
인도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월 한 달간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달랐던 신고 기준 시간은 1분으로 통일됩니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신고방법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발견하셨다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방법📌
지금까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설정된 곳으로, 여기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절대주차금지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 중에서도 특히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절대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한 곳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을 준수하시고, 불법 주·정차를 하여 과태료 폭탄 맞는 일이 없길 바라며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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