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이란? 행사방법과 중도해지, 전세계약자를 위한 필독 가이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의 의미, 행사 방법, 거절 사유, 중도 해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3법의 일환으로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만기 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증액 상한은 5%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할 때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갱신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거절 사유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인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중도 해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은 2년이지만 임차인은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해지 통지를 받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법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은 묵시적 갱신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에서와 같이 이때 목적물의 새로운 새 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에게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환으로 세입자 보호법이므로 임차인은 중도에 해지가 가능하지만, 임대인은 중도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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